연말정산은 1년간 일하고 받은 월급에 대해 내야하는 세금을 확정하는 것으로 매달 내는 세금 중에서도 '진짜 세금'은 얼마인지 최종 결정하게 되는 절차이자 과정이다.
모든 근로자는 매달 '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된다.
그런데 이 '소득세'는 내가 진짜 내야하는 정확한 금액의 액수의 세금이 아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부양 가족의 유무,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 아파서 병원을 얼마나 같는지 또는 기부에 얼마나 썼는지 등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달라지기 마련인데 이것을 매달 계산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국세청은 소득에 따라 내야할 세금을 미리 정해두는 '근로소득간 세액표'를 만들었다.
그럼 우리가 근로하는 회사는 '근로소득간 세액표'에 따라서 정해진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 월급을 준다.
정확한 세금이 아닌 미리 정해진 세금을 떼고 월급을 준 것이기 때문에 한 해가 마무리될 때쯤 우리(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번 돈과 쓴 돈이 나오니, '최종적으로 내야 할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만약에 더 많은 세금을 냈다면 우리에게 돌려주고(13월의 월급) 적게 냈다면 더 내도록 하는것이다(13월의 세금).
매년 말에 말 그대로 정산이 이뤄지는 이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연말정산의 신고>
연말정산을 무조건 해야하는 의무자는 '회사'입니다.
근로자에게 필요서류(국세청 간소화자료)를 받아 회사에서 의뢰한 세무대리인이나 회사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 후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을 합니다.하지만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회사로 바로 자료 전송 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네요.
어떠한 과정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국세청에 근로자의 명단을 제공 후 근로자가 신청내역을 확인 해줘야된다고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처리한다면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13월의 월급? 13월의 세금?>
하지만 연말정산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급여가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는 돌려받고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기도 합니다.
위에도 얘기했듯이 간단히 말하자면, 소득이 같더라도 부양하고 있는 가족, 기부금 지출 내용, 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의 차이 등 해당 사항에 따라 내야하는 세금을 감면 받거나 또 나라에서 요구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혼자 독신으로 사는 A씨와 부모님과 자녀를 부양하는 B씨가 있을 때 국가에서는 B씨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주어 A씨보다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합니다.
**공제** 일정한 금액을 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모두 해당하는 항목으로 정해져있는 금액을 감해주는 것입니다.
방법과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과 세액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매번 이런 사항들을 확인하여 급여에 반영할 수 없으니 급여가 나올 때는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미리 떼서 국가에 납부하고,
1년에 한번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로 세금을 정확히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을 할때 근로자는 소득,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니 세금을 공제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공제항목에 해당한다라는 증명서류로 제출해야하는데 각각의 근로자의 공제항목을 회사는 알 수가 없으니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것입니다.
해당여부를 꼭!! 꼭!!! 확인하셔서 13월의 월급을 수령하시길 바라겠습니다.